경찰서 사건접수 거부에
“조현오 청장 등 직무유기”
검찰, 지휘라인 입건 검토
“조현오 청장 등 직무유기”
검찰, 지휘라인 입건 검토
4·11 총선을 코앞에 두고 검찰과 경찰이 선거법 위반 사건의 수사를 놓고 충돌하고 있다.
경찰이 검찰에서 내려보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의뢰 사건에 대한 접수를 거부하면서 ‘수사권 조정 문제’를 둘러싼 검·경 갈등이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경찰은 “선관위 수사의뢰 사건이 내사에 불과해 검찰의 지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검찰은 “수사지휘가 가능한 사건”이라고 맞서고 있다. 선거일이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법 위반 사건의 수사 의뢰가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검·경 간 ‘권한 다툼’으로 선거 관련 수사가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9일 경찰청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은 최근 선관위가 ‘한 총선 예비후보자 쪽이 주민들에게 향응을 제공했다’며 수사의뢰한 사건을 금천경찰서에서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대해 금천서가 ‘선관위 수사의뢰’는 수사가 아닌 내사 사건이라며 접수를 거부하자, 남부지검은 해당 사건에 수제번호를 붙여 ‘수사 사건’으로 만든 뒤 다시 금천서에 수사지휘를 내렸다. 이는 검찰이 지난 15일 내사 사건에 수제번호를 부여해 수사 사건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검찰사무규칙’(법무부령)을 공포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이 이런 방식으로 선관위 수사의뢰 사건을 경찰에 수사지휘한 것은 금천서 건을 포함해 모두 9건으로, 경찰은 이 가운데 경찰도 수사중이었던 3건을 제외한 6건에 대해 접수를 거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내부 규정에 불과한 ‘사무규칙’을 근거로 내사를 수사로 둔갑시키는 꼼수를 펴고 있다”며 “이미 지난 16일과 22일 두 차례에 걸쳐 이러한 지휘를 하지 말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항의했음에도 계속해서 같은 방식의 수사지휘를 내리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검·경은 지난 28일 열린 1차 수사협의회 자리에서도 선관위 수사의뢰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를 싸고 갈등을 빚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내사 사건 지휘 대신 ‘기관 대 기관 이첩’ 등의 방식을 통해 사건을 경찰로 보내거나, 경찰에 직접 수사의뢰를 하도록 선관위에 요청하는 방법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검찰은 요지부동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부지검 관계자는 “정당한 수사지휘를 경찰이 아무 근거 없이 거부하는 것으로, 조만간 금천서에 경고장을 보내는 등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겠다”고 맞받았다. 검찰은 해당 경찰서장과 조현오 경찰청장 등 지휘라인을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입건하는 방안까지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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