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품평회에서 몰래 찍어
‘동호회 활동’ 사촌형에 건네
‘동호회 활동’ 사촌형에 건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출시를 앞둔 신형 싼타페의 외부 모습을 몰래 사진으로 찍어 밖으로 유출한 혐의(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현대자동차 사원 박아무개(2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또 박씨에게 받은 사진을 해당 자동차의 인터넷 동호회에 올린 혐의로 현역 군인 손아무개(34)씨도 함께 입건했다.
경찰의 설명을 들어보면, 지난해 7월 열린 현대자동차의 스포츠실용차(SUV) ‘싼타페DM’(4월말 출시 예정) 사내 품평회에 참석한 박씨는 스마트폰으로 차량의 외부 디자인 사진 4장을 몰래 찍어 보관하고 있다가, 지난 1월 이종사촌인 손씨에게 두장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손씨는 이 사진을 자신이 회원으로 있는 해당 자동차의 인터넷 동호회에 ‘구정맞이 특종 입수 신형 ○○○’라는 제목 아래 “큰맘 먹고 올려봅니다. 잠시 후 삭제하겠습니다”라며 사진 2장을 올렸다.
사진은 인터넷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됐고 주요 포털사이트에 실시간으로 검색되기도 했다. 손씨는 해당 글을 10분 만에 지웠지만, 한번 퍼져나간 사진은 돌이킬 수 없었다.
이 회사는 디자인 유출을 막기 위해 위장막을 씌운 상태로 개발을 진행했지만, 구조적인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당시 일시적으로 위장막을 걷어내고 사내 품평회를 열었다. 당시 박씨는 단순한 호기심에 사진을 찍었으며, 자동차에 관심이 많은 손씨가 사진을 달라고 요청하자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된다’는 약속을 받고 전해줬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씨도 남에게 과시하고 싶어 인터넷에 사진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업체 쪽에서는 사진이 노출된 1월20일부터 한달간 싼타페 구형차의 판매가 급감했으며, 피해 규모가 19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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