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앞두고 약혼녀 집에서 예비장인과 술을 마신 뒤 숨진 30대 강력부 검사에 대해, 법원이 ‘과로사’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함상훈)는 약혼녀 집에서 잠자다 숨진 채 발견된 정아무개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급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과로나 스트레스보다는 과도한 음주가 내인성 급사의 한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숨진 정씨는 2009년 4월 검사로 임용돼 2010년 2월 조직범죄 및 마약수사를 전담하는 수원지방법원 강력부에 배치됐다. 연말 송년회 등으로 자주 술을 마셨던 정씨는 그해 12월12일 상가집에 조문을 다녀온 뒤 약혼녀의 집에서 예비장인과 저녁식사를 했다. 두 사람이 마신 술은 알코올 40도의 700ml 양주 1병과, 1000ml 양주 반병 가량이었다. 술에 취해 잠이 든 정씨는 한 차례 구토를 했고, 이후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유족은 “정씨가 신임검사임에도 주로 베테랑 검사들이 담당하는 강력부에 배정돼 부담감으로 업무에 매진했고, 잦은 야근과 주말근무로 과로가 누적돼 숨졌다”며 공무상 재해를 주장했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보상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유족은 지난해 8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 역시 공단과 같았다. 재판부는 “정씨가 수원지검 강력부 검사로 중요사건을 담당하여 많은 양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밤샘근무나 휴일근무를 하는 등 과로를 하였을 사정은 충분히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숨질 당시 정씨가 건강했으며, 나이가 30대초반이고 강력부에 배치된 이후 숨질 때까지 10개월의 기간은 망인이 업무에 적응하기 충분한 기간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업무상 과로가 돌연사를 초래할 정도로 과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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