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디 가가
‘저스트 댄스’ 유해물로 지정
영등위 “여성부 결정 존중”
“유해·선정성 기준 정당한가”
연예인·평론가 등 비판 봇물
영등위 “여성부 결정 존중”
“유해·선정성 기준 정당한가”
연예인·평론가 등 비판 봇물
세계적인 팝가수 레이디 가가(사진)의 내한공연이 ‘청소년 관람불가’(만 18살 이상 관람가)로 분류된 주요 까닭은 이번 공연에서 부르기로 한 노래 중 한곡이 여성가족부가 고시한 ‘청소년 유해매체’에 포함됐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애초엔 공연 내용의 지나친 선정성 탓에 청소년 관람불가로 판정됐다고 알려졌지만, 실제론 여성부의 ‘심의’가 주된 이유였던 것이다.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는 3일 “주최 쪽이 제출한 공연 목록 16곡 중 ‘저스트 댄스’ 한곡이 지난해 8월 여성가족부로부터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됐기 때문에 이 곡이 포함된 공연을 ‘청소년 유해’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영등위 관계자는 “여성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결정한 사항이라 법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 결정을 존중했다”며 “이와 함께, 주최 쪽이 제출한 동영상이 선정적이어서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여성부는 지난해 8월31일 과도한 음주 상태를 표현한 노랫말을 문제삼아 이 곡을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정했다. 이 노래는 제목처럼 ‘클럽에서 그냥 춤추며 놀자’는 내용으로, 여성부가 문제삼은 구절은 ‘나 오늘 좀 많이 마신 것 같아(I’ve had a little bit too much)’, ‘내 술이 없잖아(Can’t find my drink)’ 등이다. 여성부는 지난해 ‘술’이나 ‘담배’ 등 특정 단어가 들어갔다는 이유로 국내외 가요를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정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기독교 일부 단체에서 레이디 가가가 ‘사탄을 숭배하고 동성애를 옹호한다’는 이유로 공연 반대 운동을 벌이는 것에 대해서는 “심의에서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고 영등위 관계자는 덧붙였다.
오는 27일 시작해 11개 나라를 순회하는 레이디 가가의 이번 세계투어에서 청소년 관람불가로 지정된 경우는 한국이 유일하다. 2009년 레이디 가가의 내한공연은 만 12살 이상 관람가였다.
영등위의 결정이 나온 지난달 22일 이후 인터넷 등에서는 비판 여론이 잇따르고 있다. 배우 유아인씨는 지난 2일 자신의 트위터에 “레이디 가가의 공연에 가지 못하는 10대들에게 유해함과 선정성에 관한 납득 가능한 정확한 기준과 근거가 제시되었나”라고 비판했다. 음악평론가 노준영씨도 “성적 표현이나 과다노출을 일삼는 청소년 유해 요소는 곳곳에 널려 있는데, 음악적 표현의 자유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건가”라며 “영등위의 결정은 방향부터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한국의 논란 소식을 접한 레이디 가가도 3일 새벽 자신의 트위터에 “이번 공연에 오길 원하는 미성년자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준 한국의 성인들에게 고맙다. 아마 정부가 생각을 바꿀지도 모른다”는 글을 올렸다.
공연을 주최하는 현대카드 쪽은 영등위의 결정에 따라 관람등급을 만 12살 이상에서 만 18살 이상으로 올려, 영등위 결정 이전에 티켓을 구매한 미성년자에게는 환불을 해주고 있다. 외국 아티스트 공연 중 청소년 관람불가로 분류된 경우는 2005년 록가수 메릴린 맨슨, 2006년 힙합가수 50센트(50cent)와 제이지 등 모두 세 차례였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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