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경제사정상”
법원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한 피고인한테 선고 전 유치장에 갇혀 있던 기간을 노역장에서 일한 것으로 계산해 벌금을 일부 감면해줬다. 징역·벌금형을 함께 선고할 때는 유치장 구금 일수는 징역 기간으로 포함되는 것이 보통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이기택)는 불법 무좀약을 만들어 유통시킨 혐의(보건범죄단속특별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제약회사 대표 김아무개(58)씨와 문아무개(44)씨에게 집행유예형을 선고하면서 각각 벌금 20억7천만원, 6억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101일 동안 유치장에 갇혀 있던 김씨와 문씨의 하루 노역 단가를 각각 200만원과 60만원으로 계산해, 2억200만원과 6060만원을 벌금에서 빼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실형 전과가 없고 불법 무좀약이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형을 선고한다”며 “집행유예 선고로 징역형이 실제 집행되지 않기 때문에 경제 사정상 벌금형이 피고인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여, 벌금을 일부 깎아준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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