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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허위대출 김우중씨 등 은행에 1300억 갚아라”

등록 2005-07-25 20:01수정 2005-07-25 20:01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박정헌)는 1994년 보증한도를 속인 거짓 서류를 믿고 ㈜대우에 거액을 대출해준 ㅈ은행 등이 김우중 전 대우회장과 ㈜대우와 해외 자회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300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1억5천만달러의 대출금 채무를 지급보증 받으면서 보증한도액 등 핵심 내용을 거짓으로 꾸민 서류로 은행을 속여 보증 신용장을 개설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우쪽은 해외비밀 금융조직인 비에프시(BFC)의 운영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ㅈ은행의 신용장을 담보로 일본계 ㅅ상사에서 1억5천만달러를 현금으로 대출받았으며, 2002년 ㅅ상사에 1200억여원을 대신 갚은 ㅈ은행은 대우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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