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조사과는 26일 법당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신도로부터 거액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모 사찰 주지 문모(59)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 해 4월 `조만간 신통력이 알려져 신도들이 몰려 사찰 재정이 나아 질 것'이라고 속여 신도 박모(52.여)씨로부터 법당 수리비 명목으로 1억6천6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최근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8억여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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