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병철 위원장 취임 석달뒤 ‘좌편향 분류 직원 명단’ 건네
당시 사무총장 “시민사회비서관실이 10명 안팎 기록 줘”
당시 사무총장 “시민사회비서관실이 10명 안팎 기록 줘”
지난 2009년 청와대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소속 일부 직원을 ‘좌편향’으로 분류해, 이들의 인사기록이 담긴 문건을 당시 인권위 사무총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청와대가 독립 기구인 인권위를 통제하기 위해 내부 인사에까지 개입한 것이어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2009년 10월 초 인권위 사무총장에 취임해 7개월 만에 사퇴한 김아무개 변호사는 9일 <한겨레>와 만나 “2009년 10월 말께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실 소속 한 행정관이 연락을 해와 시내 모처에서 만났더니, 인권위 직원 10명 안팎의 인사기록이 적힌 문건을 건네줬다”며 “정황상 소위 ‘문제 있는 직원들’ 정보를 준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그가 받은 문건에는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장(전 인권위 인권정책과장), 남규선 전 인권위 시민교육팀장, 김아무개 인권위 조사관 등 주로 시민사회단체 출신 직원들의 주요 경력 등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나중에 업무를 하다 보니 인권위의 청와대 공식 접촉라인은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 쪽이어서, 왜 그때 시민사회비서관실 쪽에서 연락을 해왔는지 의아했다”며 “(문건을 준) 행정관이 시민사회비서관 모르게 일을 처리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겨레>는 당시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이었던 현진권 아주대 교수(경제학)에게 여러 차례 전화 연락을 했으나 통화가 되지 않았다.
문건 전달은 현병철 인권위원장이 취임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이뤄진 일이다. 인권단체들은 현 위원장 취임 뒤 인권위가 사회 현안에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않는 등 ‘독립성’이 크게 훼손됐다고 평가한다. 인권위 전원위원회는 2009년 12월 <문화방송>(MBC) ‘피디수첩’의 광우병 보도에 대한 검찰 수사 관련 의견 표명 안건을 부결시켰으며, 2010년 4월엔 국가정보원이 박원순 변호사(현 서울시장)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관한 의견 표명도 하지 않기로 했다. 결국 2010년 11월 현 위원장의 독단적 인권위 운영에 반발해 정책자문위원·전문위원 60여명이 연쇄 사퇴하는 등 파행을 겪었다.
2007년 1월부터 2009년 8월까지 인권위 사무총장으로 일했던 김칠준 변호사는 “현병철 위원장 취임 이전까지는 청와대 어느 곳에서도 인권위 인사와 관련한 이야기를 전해 들은 적이 없다”며 “만약 청와대에서 직원 명단을 건넸다면 어떤 배경이든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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