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회사 직원 ‘혐의 뒷받침’ 증언
최태원(51) 에스케이(SK) 회장의 회삿돈 횡령 사건 재판에서, ‘제3자 명의 대출금 수백억원의 실제 사용자는 최 회장’이라는 검찰 쪽 주장을 뒷받침하는 진술이 나왔다. 최 회장은 이례적 고금리까지 약속하며 추가 대출을 받는 등 자금 압박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인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원범) 심리로 열린 최 회장 등의 공판에는, 에스케이 계열사의 투자회사인 베넥스인베스트먼트 직원 황아무개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최 회장의 저축은행 대출 업무를 전담했던 황씨는 “(대출금을) 회장님이 쓸 거라고 여겼다”며 “(은행에서) 최 회장이 일으키는 대출이라고 말한 기억이 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최 회장이 2008년 7~9월께 계열사 주식을 담보로 잡히거나 최 회장이 연대보증을 서는 형태로, 최재원(49) 에스케이 부회장 등 제3자 명의로 부산저축은행 등 7개 저축은행에서 수백억원을 대출받았다고 밝혔다. 이른바 ‘티(T)프로젝트’인데, 황씨는 “대출이 늘면서 티프로젝트로 하기로 했다”며 “최 회장의 보증이 들어가니 그렇지 않나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그룹 내에서 최 회장을 ‘티’ 또는 ‘탑’으로 표현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 회장 쪽은 저축은행 대출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꺼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황씨는 ‘에스케이 회장이 저축은행 대출을 일으킨 게 소문나면 회사가 망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냐’는 검사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앞서 최 회장 등은 지난 1월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려 개인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횡령 등)로 불구속 기소됐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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