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징계위 참석 서면통보
노조 “정수재단 압박 때문”
노조 “정수재단 압박 때문”
<부산일보> 경영진이 “정수재단 보유 지분 100%를 사회에 환원하라”는 기사를 신문에 실었다는 이유로 대기발령 징계를 했으나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받아 업무를 계속하고 있는 편집국장을 다시 징계하려고 해 노동조합이 반발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부산일보지부는 15일 “부산일보 경영진이 지난 13일 이정호 편집국장한테 18일 징계위원회에 참석하라고 서면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30일 대기발령 징계를 내린 지 다섯달만에 다시 징계위원회를 여는 것이다.
앞서 부산지법은 이 국장이 지난 2월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에 대해 “회사 쪽이 노조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징계 의결 조건을 ‘징계위원 7명 가운데 5명 이상 출석, 출석자의 3분의 2 이상 찬성’에서 ‘4명 이상 출석, 출석자의 과반 찬성’으로 바꿔 이 국장을 징계한 것은 잘못됐다. 본안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이 국장의 편집국장 지위를 인정한다”고 결정했다. 이 국장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받아 업무를 계속해오고 있었다.
회사 쪽은 재징계 사유로 “기사에 대한 불만 등으로 독자들의 절독이 계속되고 있으며, 신문법을 위반해 발행인을 명기하지 않은 불법 신문을 제작했다”는 점을 들었다. 또 단체협약은 노조원에게만 적용되므로 비노조원인 이 국장을 사규에 따라 회사 쪽 인사로만 꾸려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회사 쪽이 밝힌 징계 사유를 보면, 회사 스스로 이번 징계가 보도 방향과 경영진에 대한 비협조에 따른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부산일보>가 19대 총선 기간중 정치권 양 진영에서 제기된 통상적인 불만 이상의 편향성 논란은 없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도, 회사 쪽이 기사 편향성을 문제 삼는 것은 정수재단 쪽의 압박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수재단은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측근이 이사장을 맡고 있다. 이에 대해 회사 쪽은 “19대 총선에 미칠 수 있는 파장 등을 고려해 이 국장의 징계를 (총선 전에 하는 것을) 자제해 왔을 뿐, 정수재단 쪽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부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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