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업자 패소 원심 확정
온라인게임에서 사용하는 가상화폐인 ‘게임머니’도 부가가치세 등 세금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게임머니 거래업자 윤아무개(41)씨가 “1억1185만여원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취소해달라”며 남대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윤씨는 게임 아이템 중개업체에서 온라인게임 ‘리니지’의 게임머니를 게임 이용자들에게서 사들인 뒤, 다른 게임 이용자들에게 현금을 받고 되파는 등의 방법으로 2004년 상반기 동안 6억6720여만원을 벌어들였다. 남대구세무서는 윤씨가 게임머니를 판매해 소득을 얻었다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1억1185만여원을 부과했다. 이에 윤씨는 2010년 11월 “게임머니는 온라인게임에서만 사용되는 정보장치코드에 불과해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 세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세금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동력·열 등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무체물도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게임머니가 ‘무체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게임머니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이고, 게임머니 매도거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며 “윤씨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게임머니를 게임 이용자에게 공급했으므로 ‘사업자’에도 해당돼 세금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앞서 1·2심 재판부 역시 “윤씨가 매수한 게임머니를 지배·관리하면서 또다른 게임 이용자에게 높은 가격으로 게임머니를 판매했다”며 “게임머니는 기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로 세금 부과 대상인 재화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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