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종익씨 사찰에 개입”
총리실 민간인 사찰과 증거인멸 사건을 재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은 15일 김종익씨에 대한 불법사찰에 가담한 혐의(강요·업무방해·방실수색)로 진경락(45)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3일 진 전 과장을 체포해 조사한 검찰은 진 전 과장이 지원관실의 김종익씨 사찰에도 개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지원관실 기획총괄과는 점검팀이 작성하는 보고서를 취합하고 그 외 행정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진 전 과장은 김종익씨 사찰 행위와는 관련이 없다는 게 1차 수사팀의 결론이었다. 그러나 재수사팀은 진 전 과장이 외형상으로는 사찰 라인에서 벗어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김종익씨 불법사찰에 관여했다는 단서를 잡았다. 검찰은 지원관실 직원들한테서 “이인규 전 지원관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진 전 과장에게 사찰 지시를 내렸다”는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4일 이 전 지원관을 불러 이런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은 지원관실이 출범했던 2008년 7월부터 김종익씨 사찰 사건이 폭로됐던 2010년 6월까지 지원관실 특수활동비 280만원을 매달 이영호 전 비서관 등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간부들에게 건네 모두 6720만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도 진 전 과장의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진 전 과장은 검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며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진 전 과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6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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