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의지에도 국민불신”
안팎서 실효성 의심 눈초리
안팎서 실효성 의심 눈초리
청와대 개입 의혹이 커지고 있는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뒤늦게 직권조사를 하기로 16일 결정했다. 인권위는 이날 임시 전원위원회를 열어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현병철 위원장을 비롯해 상임위원(3명)·비상임위원(7명) 등 인권위원 11명 전원이 참석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민간인 등을 광범위하게 불법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검찰이 강력한 수사 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나 국민의 불신이 해소되지 않아 직권조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조사 방법·대상·범위 등은 사무처에서 안을 마련해 23일 전원위에 보고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해 청와대·총리실 등 모든 국가기관을 조사할 수 있지만, 청와대를 조사 대상에 포함할지는 미지수다.
인권위 안팎에선 이번 조사의 실효성을 의심하는 눈초리가 많다. 2010년 7월 사찰 피해자인 김종익 전 케이비(KB)한마음 대표가 인권위에 진정을 냈지만, 당시 인권위는 6개월간 검토 끝에 ‘수사중인 사건은 각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조사하지 않았다. 또 같은 해 8월 총리실의 한국노총 간부 사찰·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한 직권조사 안이 전원위 안건으로 올라왔지만, 조사를 반대하는 인권위원들이 많아 부결됐다.
새사회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어 “검찰이 밝혀내지 못했던 윗선 개입뿐 아니라 국정원과 기무사의 불법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지 않으면 이번 인권위 조사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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