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찍으려 호수 접근했다 강풍에 균형 잃고 빠져”
실종 8일 만에 호수에서 주검으로 발견된(<한겨레> 13일치 14면) 부산 여대생은 실족사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6일 ㅂ대 ㅁ(21·2년)씨가 실종 당일인 지난 4일 밤 산책하러 나간 해운대구 좌동 대천공원 호수(배수지)에 실족해 익사한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종결한다고 밝혔다. 사진을 찍으려고 1.2m 높이의 울타리를 넘어 호수 가까이 갔다가 강풍에 몸을 가누지 못해 호수에 빠져 익사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실족사의 근거로 △실종 당일 나무의 잔가지가 부러지고 걷기가 힘들 정도의 강풍이 분 점 △평소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해 지난 2월12일 저녁 7시30분께도 휴대전화로 호수 근처 풍경을 촬영한 점 △수영을 하지 못하는 점 등을 들었다.
또 △노트북과 200쪽짜리 일기장, 카카오톡 대화와 휴대전화 통화 내용에서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은 점 △실종 당일 2년 만기 월 5만원짜리 적금에 가입한 점 △유언이나 유서를 남기지 않은 점을 들어 자살을 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주검 발견 당시 옷이나 신발이 외출 때 그대로였으며 외상이 없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에서도 타살 흔적이 없어 익사로 추정된다는 소견이 나와 타살도 아니라고 덧붙였다.
호수에 빠진 휴대전화 위치가 세 차례 잡힌 것은 휴대전화 위치추적장비가 잘못 작동된 것이며, 주검 발견 당시 휴대전화용 이어폰이 왼쪽 귀에 꽂혀 있던 것은 20차례 실험에서 이어폰을 꽂은 채로 물속에서 사망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족해 호수에 빠졌다면 물속에서 살려달라고 크게 소리를 쳤을 텐데 주민들이 즐겨 찾는 도심공원에 목격자가 없다는 점과 사람이 휘청거릴 정도의 강풍이 부는데 호수로 다가간 점 등은 의문으로 남는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 총선 끝나자 ‘KTX 민영화’ 밀어붙이는 정부
■ 서울시 “요금 협상 깨지면…” 지하철 9호선 매입도 고려
■ 김형태 출당 보류…새누리 쇄신 후퇴?
■ 김형태 제수씨 “시아주버님이 속옷 바람으로…”
■ “머리 위 날아온 포탄파편 맞았으면 즉사”
■ 총선 끝나자 ‘KTX 민영화’ 밀어붙이는 정부
■ 서울시 “요금 협상 깨지면…” 지하철 9호선 매입도 고려
■ 김형태 출당 보류…새누리 쇄신 후퇴?
■ 김형태 제수씨 “시아주버님이 속옷 바람으로…”
■ “머리 위 날아온 포탄파편 맞았으면 즉사”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