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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사진작가 홈피서 사진 퍼간 네티즌에 “장당 10만원씩 배상”

등록 2005-07-26 17:59수정 2005-07-26 19:57

법원 판결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엄지손톱 크기만한 이미지 ‘섬네일’을 눌렀을 때 이미지가 크게 확대돼 뜬다면 포털업체는 사진작가한테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조용호)는 26일 사진작가 이아무개씨가 “내가 찍은 풍경사진 작품을 섬네일로 변환해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다”며 포털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사진 4개에 대해 64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클릭해서 나타나는 큰 이미지는 원래 사진 작품의 미적 가치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그러나 나머지 31개의 섬네일은 정보 제공 차원에서 이미지를 단순 목록으로 보여줬고 출처를 표시했기 때문에 공공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부(재판장 신성기)도 이날 사진작가 송아무개씨가 “내 홈페이지에서 승낙 없이 풍경사진 13장을 퍼갔다”며 네티즌 김아무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씨가 퍼간 사진을 인터넷의 개인 ‘포토앨범’에 저장해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사진 1장당 10만원씩 모두 13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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