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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지하철상가 입찰비리’ 음성직씨 기소

등록 2012-04-17 20:24수정 2012-04-17 22:33

음성직 전 서울도시철도 사장
음성직 전 서울도시철도 사장
도시철도 사장때 뇌물·횡령 혐의
음성직(65) 전 서울도시철도 사장이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한동영)는 17일 해피존 사업(서울지하철 5~8호선 전 역사를 상업공간으로 개발하는 내용)을 준비하던 심아무개(58)씨에게서 1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음 전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음 전 사장은 2008년 9월, 심씨에게서 ‘해피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중국에 머물고 있는 자신의 딸과 며느리의 계좌를 통해 1579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음 전 사장이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수사가 시작되자 변호사 선임 비용 9500만원을 회삿돈으로 지급한 것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2010년 8월, 내부고발을 근거로 해피존 사업 등 도시철도의 굵직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자 선정 과정에 특혜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현직에 있던 음 전 사장을 뇌물수수와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그러나 당시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가 “범죄혐의가 없음이 명백하다”며 각하 처분을 하자, 감사원이 다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음 전 사장은 변호사를 선임해 착수금과 성공보수금을 지급했는데 이 돈은 모두 회사 경비로 처리됐다. 검찰은 “회사 비용으로 개인의 변호사 비용을 지급한 것은 업무상 횡령”이라고 설명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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