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농성때 쓴 전기료 등 2억8천만원 청구 기각
“학교쪽, 사태 재발 막기 위한 압박성 소송” 비판
“학교쪽, 사태 재발 막기 위한 압박성 소송” 비판
홍익대가 지난해 집단해고에 반발해 농성을 벌인 청소노동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4부(재판장 김태병)는 19일 “학교법인 홍익학원이 청소노동자와 공공운수노조 간부 등 6명을 상대로 제기한 2억8821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학교 쪽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거나 부족해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학교 쪽이 청구한 농성장(학교 본부 건물)의 전기료·수도료에 대해 “피고(청소노동자)들이 본부 건물 1층 일부에서 농성한 것으로 인해 농성장의 전기료·수도료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농성 기간 동안 교직원들이 비상근무를 했다며 교직원에게 지급한 특별수당을 배상하라는 학교 쪽의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학교)는 피고들의 점거농성 기간 전부터 이미 용역회사와의 계약 종료에 따른 비상대책이나 학사관리를 위해 교직원들이 특별근무를 하도록 했다”며 “이 특별근무 수당이 피고들의 농성으로 발생한 손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학교 쪽이 노동자들의 점거농성으로 용역 계약이 연장되지 못했다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원고와 용역회사 사이에 새로운 계약조건에 관한 최종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해 계약기간이 연장되지 않았던 것이므로, 피고들이 당시 용역회사에 임금 인상 등을 요구했다고 해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학교를 비방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원을 청구한 것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청소노동자 쪽 변호를 맡고 있는 공공운수노조 법률원의 우지연 변호사는 “애초 학교 쪽이 청소노동자 농성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압력을 쓰는 차원에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며 “이번 판결로 학교의 주장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평가했다. 홍대 관계자는 “판결문을 받아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홍대 청소노동자들은 2010년 12월 용역업체의 입찰 포기로 해고되자, 대학에 고용승계와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며 2011년 1월3일부터 본관 점거 농성을 벌였다. 이후 49일 만인 2월20일, 새로 계약을 맺은 용역업체들이 청소노동자 170여명 전원에 대한 고용승계에 합의했다. 석달 뒤 학교는 농성으로 유·무형의 피해를 입었다며 이숙희 홍대 청소노조 분회장과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간부 5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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