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버스→9호선’이용때…요금인상뒤 다시 적용
서울시의 과태료 부과에도 지하철 요금 인상을 강행하겠다는 서울시메트로9호선㈜이 지난해 11월에도 일부 수도권 광역버스 이용자들에게 ‘환승 할인’을 일방적으로 중단했던 사실이 19일 드러났다.
메트로9호선 쪽은 지난해 11월26일 ‘누적적자를 감내할 수 없다’며 수도권 광역급행버스(M버스)와 경기순환버스의 승객들을 ‘환승 할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공지했다. 이번에 지하철 요금 500원 인상 방침을 갑자기 예고한 것과 마찬가지로 당시에도 지하철 9호선의 역사 안 안내판, 회사 누리집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공표했다.
메트로9호선은 당시 ‘9호선에서 광역급행버스와 경기순환버스로 갈아타면 환승 할인 손실분을 각각 국토해양부와 경기도가 보전해주지만, 거꾸로 이들 버스에서 9호선으로 갈아탈 때는 서울시가 손실분을 보전하지 않아서’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해당 노선은 M4403번(경기 동탄~강남역), M6405번(인천 송도~강남역), M6410번(인천 논현~강남역), M7412번(고양 중산~강남역), M7613번(고양 중산~여의도) 등 총 17개 노선이다.
이 때문에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로 출근하는 승객들은 이들 버스를 이용한 뒤 바로 9호선으로 갈아타지 않고 환승 할인이 가능한 다른 지하철 노선을 이용해 9호선으로 갈아타는 ‘눈물의 꼼수’를 부리기도 했다. 국토부 집계를 보면, 2011년 9월 광역급행버스 이용 승객은 하루 4만5000여명, 경기순환버스 승객은 1만2000여명이었다.
지난 2월25일 서울시가 대중교통요금을 150원 인상한 이후 9호선 쪽이 이들 버스 승객에게도 환승 할인을 다시 적용하고 있지만, 언제 다시 제외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메트로9호선 관계자는 “2월 이후의 할인 재적용은 어디까지나 한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며, 서울시와 경기도, 국토부와의 손실보전 협의에 따라 다시 제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이미 손실분을 보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9호선 쪽에 지급하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보전금에 이 손실분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환승 손실분의 60%를 서울시가 최소운영수입보장제로 보전해주고 있고, 나머지를 국토부와 경기도가 보전해주는 게 맞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김건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책사업감시팀장은 “사실상 요금 인상이나 마찬가지인 환승 할인 배제를 사업자 멋대로 결정하는 것만 봐도, 민자 9호선 사업이 얼마나 공공성을 상실했는지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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