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무엘민제 국민일보 회장
조민제씨 대표맡은 업체서 수억 빼돌린 혐의
검찰, 추가기소 방침…노조, 퇴진요구 거셀듯
검찰, 추가기소 방침…노조, 퇴진요구 거셀듯
검찰이 회삿돈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조사무엘민제(42·사진) <국민일보> 회장을 곧 불구속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이미 배임 혐의로 기소돼 있는 조 회장에 대한 추가 기소는 이날로 119일째를 맞은 국민일보 파업 사태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김영종)는 조 회장이 대표를 맡고 있는 디지웨이브의 회삿돈 수억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쓴 사실을 확인했다. 디지웨이브는 교회에 음향설비를 납품하고 신문 조판시스템을 개발하는 회사다. 검찰은 조 회장과 주변 인사들의 계좌 추적을 통해 횡령금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확인했으며,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디지웨이브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조 회장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보강증거까지 확보했다.
검찰은 2008년 11월 신문발전기금에서 지원받은 1억3천여만원을 조 회장이 전용한 혐의도 수사중이다. 검찰은 조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뒤 이달 말이나 늦어도 5월 초에는 그를 횡령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조 회장은 지난해 11월,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2009년 1월 폐기물 소각로 제작업체인 ㈜경윤하이드로에너지를 인수하면서 떠안게 된 금융권 연대보증 책임을 면책받으려고 회사에 45억원의 손실을 끼쳤다는 게 조 회장의 혐의다. 조 회장이 이번에 추가 기소되면 회사 인수 과정에서 벌어진 배임 혐의에 본인이 운영하는 회삿돈 횡령 혐의까지 덧붙여지는 셈이다.
조 회장에 대한 추가 기소가 의미를 갖는 이유는, 그의 개인비리가 국민일보 파업의 도화선이 됐기 때문이다. 국민일보 노조는 지난해 9월 조 회장의 비리와 관련해 퇴진안을 가결했고, 이에 조 회장은 조상운 노조위원장 해고로 맞섰다. 조 회장은 배임 혐의로 기소까지 됐지만 노조의 퇴진 요구를 거부했고, 노조는 지난해 12월 파업에 들어갔다. 파업 과정에서 노조는 미국 국적자인 조 회장(당시 사장)이 신문사 대표직을 맡는 것은 신문법 위반이라고 주장했고, 문화체육관광부도 같은 유권해석을 내렸다. 그러자 국민일보 주주인 국민문화재단은 긴급 이사회를 열어 새 사장에 김성기 편집인을 임명하고, 조 사장을 회장으로 올려앉히는 꼼수를 부리기도 했다.
그러나 조 회장에 대한 추가 기소 방침이 정해짐에 따라, 국민일보 노조의 조 회장 퇴진 요구는 한층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출신인 한 변호사는 “45억원 배임, 수억원 횡령 혐의가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되면 양형 기준으로 볼 때 실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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