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과거사위 “수사권 조정 갈등 연관없기를”
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 26일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관련 기록을 복사해 줄 것을 촉구했다.
과거사위는 “과거사 진상규명에는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문서자료가 핵심”이라며 “검찰은 1991년 일어난 강기훈씨 유서대필 사건의 수사와 공판 기록을 열람하고 복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사위는 “검찰이 기자회견 형식을 빌어 자료 협조를 거부한 것이 과거사위의 작업에 대한 부정적 관점에 따른 것이거나 경·검 수사권 조정 문제와 연관시킨 조처는 아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과거사위는 ‘사건의 수사 주체가 검찰이기 때문에 경찰 과거사위가 조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검찰의 지적에 대해, “검찰이 자체적인 과거사위를 설치하지 않은데다 핵심 사안인 유서 필적 감정의 타당성은 경찰청 관련 기관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하기 때문에 경찰 과거사위가 조사하는 게 자연스럽다”고 반박했다. 이어 “검찰이 자체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면 사건과 관련된 그동안의 조사결과를 넘겨 주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7일 “유서대필 사건은 검찰이 수사해서 대법원 판결까지 난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 당사자인 검찰이나 경찰이 재조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경찰이 요청한 사건의 수사·공판기록의 열람·등사신청을 거부했다. 유서대필 사건은 1991년 5월 전국민족민주연합(전민련) 간부 강기훈씨가 동료인 고 김기설씨의 분신을 방조한 ‘자살방조범’으로 몰려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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