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서울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도시기본계획상 개발가능 용도로 지정된 생산녹지 지역이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30% 이하인 경우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 없이 곧바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도시개발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이 다음달 초부터 시행돼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가 생략되면 사업기간이 1~2년 정도 줄어들게 된다.
개정안은 또 학교부지 및 도로 등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으면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짓고자 하는 경우에 한해 도시개발구역 최소면적 규모를 현행 30만㎡에서 20만㎡로 완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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