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3일 1175만건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한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 서아무개(40)씨 등 2명과 이를 보험사에 돈을 받고 팔아넘긴 혐의(정보통신망법위반)로 텔레마케팅업자 박아무개(41)씨 등 모두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서씨 등은 인터넷 경품 이벤트에 응모한 회원 795만명과 쇼핑몰 회원 380만명의 개인정보를 회원의 동의 없이 텔레마케팅업자에게 불법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씨 등은 서씨 등에게 넘겨받은 개인정보를 1건당 2750∼2970원을 받고 45만건을 보험회사 등에 팔아 1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쇼핑몰 운영자는 ‘보험사와 함께하는 이벤트’라고 밝히고 응모자의 개인정보를 모은 뒤 텔레마케팅업자들에게 무단 제공해 왔고, 텔레마케팅업자들은 사전에 계약한 2개 보험회사에 돈을 받고 개인정보를 제공해온 것으로 경찰수사결과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에서 보험사와 텔레마케팅업체와의 공생관계가 드러났다”며 “인터넷 사이트 회원 가입, 경품 이벤트 응모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는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수원/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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