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금품수수 진술 엇갈려”
검찰이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직전 박원순 무소속 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돈봉투를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최광웅(48) 전 민주당 조직사무부총장(현 민주통합당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23일 최 전 사무부총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위현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금품수수에 관한 진술이 엇갈리고 기부금액 액수 등을 참작할 때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지난 21일, 최 전 사무부총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직전에 민주당 중앙당사 1층 대회의실에 모인 서울 지역 지역위원장 30여명 중 3명에게 박원순 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100만원씩 모두 300만원을 건넸다는 게 그의 혐의였다. 이 회의에 참석했던 한 지역위원장은 “최 사무부총장이 들고 있던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건네면 손 대표가 이를 지역위원장에게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대표의 재가 없이 사무부총장이 돈을 쓰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손 전 대표의 연루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이었고, 서울시선관위에 접수된 제보를 검찰이 이송받아 수사에 착수한 것이었다. 검찰의 수사 사실이 알려진 직후 손 전 대표는 자신의 트위터에 “나라가 어지러우니 불법사찰에 이어 공작정치·흑색선전이 되살아난다. 돈봉투 주장이 사실이면 속죄하고 정계은퇴하겠다”며 결백을 주장한 바 있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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