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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에 위치추적권’ 법개정안 논란

등록 2012-04-24 08:55

경찰 “긴급구조 위해 필요”
인권단체 “권한 남용 우려”
오늘 국회 통과여부 주목
24일 열리는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 개정안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수원 20대 여성 납치 살인 사건을 계기로 국회가 여야 합의로 경찰에 위치추적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위치정보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이 알려지자, 인권단체 등에서는 ‘경찰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처사’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인권연대는 23일 “국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위치정보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민주통합당에 제출했다. 인권연대는 의견서에서 “경찰은 최근 발생한 수원 살인 사건이 마치 112 신고센터와 관련된 법률적 미비 때문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현행 법률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했던 위치추적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이해할 수 없는 경찰의 무책임·무능력 때문에 얼마든지 살릴 수 있었던 한 시민의 목숨이 빼앗긴 사건”이라고 밝혔다.

현행 위치정보법상 소방서(119)나 해난구조 활동을 하는 해양경찰청(122) 등 긴급구조기관은 위급한 상황에 놓인 개인이나 목격자가 긴급구조 요청을 할 경우 위치추적 대상자의 동의 없이도 위치추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수사기관인 경찰은 자동 위치추적을 할 수 있는 기관에서 제외됐다. 이 때문에 경찰은 신속한 출동 등 적절한 긴급구조를 하지 못한다는 주장을 계속해왔고, 2008년 경찰도 자동 위치추적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위치정보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개정안은 ‘긴급구조 업무를 하지 않는 경찰이 자동 위치추적권을 갖는 것은 법원이나 검찰의 통제를 넘어서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으며 현재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수원 살인 사건에서 경찰이 112 신고를 받고도 피해자의 집을 찾지 못해 허둥댄 것으로 드러나자, 경찰과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경찰에 위치추적권이 없었기 때문에 빚어진 일’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경찰은 개정안이 조회 대상을 112 신고를 통해 긴급구조를 요청한 사건으로 한정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둬 오·남용 우려는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인권단체 쪽은 현재도 경찰이 긴급구조기관에 전화 한 통화만 하면 얼마든지 위치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며 경찰의 법 개정 요구에 반대하고 있다. 인권연대는 “경찰의 요구는 헌법상 영장주의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으로, 법원이나 검찰의 통제도 받지 않는 전속적 권한을 보장해달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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