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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오점록 전 도공 사장 사전구속영장 청구

등록 2005-07-27 00:15수정 2005-07-27 00:16

행담도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26일 오점록(62) 전 도로공사 사장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오씨는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신병 처리가 결정될 전망이다.

오씨는 지난해 1월 실무진의 반대와 부정적인 법률자문 결과에도 불구하고, 행담도개발㈜과 불리한 자본투자협약 체결을 강행해 도로공사에 손해 위험을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오씨는 세차례 검찰 조사에서 경영 판단에 따라 수익성이 있다고 보고 투자협약을 맺었다며 배임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오씨 조사를 마무리짓는 대로 김재복 행담도개발㈜ 사장이 회사채 8300만달러를 발행한 부분 등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정짓고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춘재 기자 c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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