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증여 아니다” 소명서
전 경호처장 소환 조사도
전 경호처장 소환 조사도
검찰이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땅 헐값 매입 사건 관련자들을 소환·서면 조사하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백방준)는 최근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를 서면으로 조사했다고 25일 밝혔다. 시형씨는 서면조사에 앞서 검찰에 소명서도 보내왔다. 청와대는 내곡동 땅을 실소유주인 이 대통령이 아닌 아들 시형씨의 명의로 사들여 사실상의 편법증여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이씨는 소명서와 서면조사에서 “내 명의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땅을 샀으므로 편법증여라고 볼 수 없고 소유권을 아버지 명의로 바꿀 예정이었기 때문에 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의 소환조사 여부도 검토중이다.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은 지난 24일 검찰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나와 조사를 받았다. 내곡동 땅 매입 작업을 주관했던 김 전 처장은 지난해 11월 언론 인터뷰에서 “(대통령) 돈을 투자하는데 내 마음대로 했겠느냐. 다 보고를 드렸다. (대통령이) 방문해서 오케이 하니까 산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내곡동 땅 매입 작업에 이 대통령이 깊숙이 개입했음을 보여주는 정황이다. 김 전 처장은 검찰 조사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미국에 머물고 있는 내곡동 땅의 원소유주 유아무개씨에 대해서도 전자우편을 통해 계약조건과 지분 정리 상황 등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민주통합당이 고발한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과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에 대한 조사도 검토중이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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