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금품살포 혐의…운동원 등 3명도 “검찰 소명 불충분”
검찰이 4·11 총선에서 부산 영도구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했던 이재균(57) 당선자의 선거사무장 등 4명의 사전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김수정 부산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 당선자의 선거사무장 정아무개(58)씨와 선거운동원 박아무개(65)·김아무개(63)씨, 자원봉사자 김아무개(57)씨 등 4명을 불러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인 뒤 기각했다.
김 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수사내용만으로는 구속에 필요할 정도로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금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으며, 주거가 일정하고 그동안 수사기관의 조사에 임한 피의자의 태도로 보아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정씨 등은 올해 1월 설날을 앞두고 선거구민 20명에게 300만원 상당의 선물을 돌리고, 자원봉사자들한테 선거운동을 해준 대가로 60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정씨 등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선자 쪽이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된 것은, 이 당선자 쪽을 도왔던 영도구의 한 주민이 이 후보가 지난 1월 설날을 앞두고 선거구민 20명한테 15만원 상당의 화장품 세트 등 300만원 상당의 선물을 돌리고, 자원봉사자들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가 있다고 적은 고발장을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면서 비롯했다. 또 국회의원 선거 운동 기간에 야당과 무소속 후보 쪽은, ‘새누리당 후보 쪽으로부터 20만원을 받은 사실을 털어놨다’는 한 주민의 녹취록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부산시선관위는 이달 초 이 당선자 쪽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검찰은 선거 이틀 뒤인 13일 이 당선자 선거사무실과 집, 선거사무장 정씨의 집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업무장부 등을 가지고 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당선자가 같은 법을 위반해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거나,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 및 당선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과 그 배우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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