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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수사경관에 폭언’ 검사 소환통보
경찰 “불응땐 체포영장 검토”

등록 2012-04-26 20:55수정 2012-04-26 21:42

‘검사 고소사건’ 갈등 커질듯
현직 경찰관의 검사 고소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피고소인인 대구지검 서부지청 박아무개(38) 검사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경찰은 박 검사가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 신청도 검토한다는 방침이어서, 이 사건을 둘러싼 검-경 갈등이 커질 전망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26일 “박 검사에게 다음달 3일까지 1주일 이내에 이 사건을 수사중인 대구 성서경찰서에 출석해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이날 발송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박 검사의 경우 범죄 혐의 소명이 충분해, 소환 통보에 3차례 불응하면 형사소송법에 따른 체포영장 신청 요건이 성립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남 밀양경찰서 정아무개(30) 경위는 지역 폐기물업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던 중 박 검사가 수사 축소 지시와 폭언을 했다며 지난 3월 조현오 경찰청장에게 박 검사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경찰청이 수사를 시작하자 검찰이 사건을 관할지역으로 내려보내라고 이송지휘를 하면서 검-경 갈등이 촉발됐다. 반발하던 경찰은 결국 검찰의 이송지휘를 받아들이고 대구 성서경찰서에 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이 출석을 요구했지만 박 검사가 응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검찰이 이 사건을 검-경 수사권 갈등에서 비롯된 경찰의 ‘기획 고소’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검찰은 박 검사의 폭언 의혹 현장을 목격한 핵심 참고인인 민원인 박아무개(60)씨에 대한 경찰의 증인신문 신청을 지난 20일 기각한 데 이어 재신청도 25일 기각하는 등 경찰 수사에 ‘견제구’를 날리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은 6장이 넘는 경찰의 재신청 논리에 대해 단 한줄의 논리적 기각사유도 명시하지 않았다”며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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