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6일 새벽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단지 개발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은 뒤 승용차에 올라 청사를 나서고 있다.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최, 증거 완벽” 압수수색도 건너뛰어
박, 걸린 의혹 여럿…수사부서 줄서기
박, 걸린 의혹 여럿…수사부서 줄서기
서울 양재동 복합물류센터(파이시티) 인허가 비리와 관련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이명박 정권 최고 실세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박영준 전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을 동시에 겨누고 있지만, 두 사람에 대한 수사 양태는 사뭇 대조적이다. 검찰은 25일 자택 압수수색 없이 최 전 위원장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그 시각, 박 전 차장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해서는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금품수수 사건에서 계좌추적·출국금지·압수수색은 범죄 단서를 잡거나 혐의를 입증하는 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수사의 에이비시(ABC)’로 꼽힌다. 그러나 검찰이 최 전 위원장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건너뛴 것은,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못 느낄 정도로 이미 혐의 입증이 끝난 때문으로 보인다. 대검 관계자는 “굳이 압수수색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최 전 위원장의 혐의를 입증할) 완벽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 전 위원장에게 돈을 전달하는 통로 구실을 했다는 브로커 이아무개(구속)씨도, 돈 전달 정황을 보여주는 사진 자료와 “돈을 받기는 했다”는 최 전 위원장의 언론 인터뷰를 보고 입을 열기 시작했다고 한다.
최 전 위원장이 검찰에 출석할 때 이미 ‘상황 종료’였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최 전 위원장이 거절했다고는 하지만 파이시티 사업 인허가 청탁이 분명히 존재했고, 그 스스로 돈을 받은 사실까지 인정하면서,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을 때 적용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죄가 손쉽게 성립됐다는 것이다. 혐의 입증을 사실상 마치고 마지막 단계에서 최 전 위원장을 부른 검찰은 그를 최대한 배려하며 14시간 동안 조사를 벌였다고 한다. 대검 관계자는 “최 전 위원장이 고령이어서 본인이 힘들다고 하면 조금 쉬게 하면서 조사를 진행했다”며 “최 전 위원장은 언론에서 얘기한 수준에서 최대한 본인의 입장을 구두로 소명했다”고 말했다.
박 전 차장은 처지가 조금 다르다. 그동안 여러 의혹의 중심에 섰던 박 전 차장에 대해서는 일선 수사 부서에서 그를 조사하기 위해 ‘줄을 서야 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씨앤케이(CNK) 다이아몬드 개발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윤희식)는 이번주 박 전 차장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었지만, 대검 중수부의 파이시티 수사 때문에 소환 일정을 미룬 사실이 26일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옆집에서 대포를 쏘고 있는데 여기서 화살을 쏘면서 나갈 수는 없지 않으냐. 당분간 중수부 수사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민간인 사찰과 증거인멸 사건을 재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도 박 전 차장의 집과 사무실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며 소환조사를 준비하고 있다. 김태규 김정필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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