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19일 경기도 연천군 최전방 GP에서 총기난사로 희생된 장병 8명이 국가유공자로 결정됐다.
국가보훈처는 27일 제52차 보훈심사위원회를 열어 총기난사로 희생된 장병들이 국방의무를 수행하던 중 불의의 사고로 희생됐다고 보고, 순직 군경으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희생 장병 유가족들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국가유공자 유가족으로 등록신청한 달로부터 매월 72만1천원 가량의 유족연금을 받게됐다.
또 순직자의 형제 가운데 부모가 지명하는 1인에 대해서는 군복무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는 혜택도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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