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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어제의 ‘야근’ 증명할 앱 나왔다

등록 2012-04-29 22:34수정 2012-04-29 23:22

IT노조 ‘야근시계’ 개발…연장근무 시간·위치 기록
한 금융기관 계열사의 아이티(IT) 노동자였던 양아무개(37)씨는 면역력 저하로 인한 폐렴으로 2009년 폐 일부를 잘라내는 수술을 받았다. 양씨는 병의 원인으로 과다한 업무와 무리한 야근을 꼽았다. 하지만 회사는 양씨의 야근 사실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현재 회사를 상대로 휴일 및 야근수당 지급 소송을 진행중인 양씨는 “야근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1심 재판만 2년 넘게 계속되고 있다”며 “새벽 1시 넘어서 퇴근하는 것이 당연했고 주말에도 늘 일을 했지만 회사는 ‘한 달에 8시간 이상 야근을 신청하지 마라. 휴일 초과근무는 돈을 많이 줘야 하니 평일 야근으로 기록하라’는 식이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2010년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아이티산업노조)과 진보신당이 166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아이티 노동자 야근 실태조사’를 보면, 아이티 업계 노동자들의 주간 노동시간은 평균 55.9시간으로 주당 법정근로시간(40시간)보다 15시간 이상 길었다. 한 주에 80시간 이상 노동을 하는 경우도 5.4%에 달했다. 하지만 ‘회사가 야근수당을 법대로 다 지급한다’는 응답은 2.3%에 불과했다.

이처럼 야근이 ‘공짜 노동’으로 인식되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아이티산업노조는 노동자 스스로 야근 사실을 기록할 수 있는 안드로이드용 어플리케이션 ‘야근시계’(사진)를 만들었다. 야근시계는 야근 시간과 위치정보, 야근하는 사진 등을 자신의 전자우편으로 보내 기록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나경훈 아이티산업노조 사무국장은 “아이티 노동자들에게 야근수당 미지급은 뿌리 깊은 문제”라며 “본인들도 야근에 시달리는 아이티 노동자 4명이 어플리케이션 제작에 참여해 8개월 만에 완성했다”고 말했다.

야근시계 개발에 법률자문으로 참여했던 공성수 노무사는 “야근을 했다는 사실만 인정되면 미지급된 수당을 받을 수 있다”며 “문제는 회사 쪽에서 기록을 제출하지 않는 것인데 이때 야근시계의 기록이 연장근무를 입증하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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