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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성폭행 현장검증 인권침해 논란 확산

등록 2005-07-27 14:36수정 2005-07-27 14:37

프로농구 선수 성폭행 고소사건 현장검증에서 검찰이 피해자와 피의자를 상대로 당시 상황을 재연토록 해 빚어진 인권침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원주여성민우회 등 지역 사회단체들은 27일 오후 원주시 학성동 원주지청 앞에서 '성폭력 사건에 대한 검찰의 반인권적 수사'에 항의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담당검사 처벌과 성폭력 피해자 2차 피해 방지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성명에서 "원주지역에서 발생한 성폭행 고소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피해자에게 당시 상황을 재연토록 하는 현장검증을 실시해 이중의 고통을 가한 것은 물론 조사과정에서도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고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반인권적 수사를 벌였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이에 따라 성폭력 가해자인 A씨는 공개 사과와 선수직을 사퇴할 것을 요구했으며 담당검사 처벌과 양성평등 교육실시, 피해자 인권보호 조치 마련 등을 검찰에 촉구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26일 피해자측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인권침해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해명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검찰은 이 자료를 통해 "담당검사가 당초 피해자측이 참석하지 않은 채 피의자만을 상대로 현장검증을 실시했으며 이에 대해 피해자측에서 성폭력 상담소 직원과 함께 검사실로 찾아와 추가 현장검증 실시를 요구해 피해자 모친까지 참석한 가운데 재실시 했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현장검증 목적상 필요성도 없고 피해자 권익 보호를 위해 직접 재연하지 않아도 된다고 수차례 고지했으나 모친이 진실규명 차원에서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실제 재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극구 주장해 재연이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 "재연 현장에서도 피해자 모친이 피해자 및 피의자에게 당시 상황 재연을 구체적으로 지시했으며 담당검사는 피해자측과 성폭력 상담소 상담원에게 피해자측의 요구로 이뤄진 재연에 대해 향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았다" 며 "피해자측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말 프로농구 선수 A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10대 B양은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와 현장검증 과정에서 처참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최근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원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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