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포천경찰서는 27일 가족들의 홀대에 앙심을 품고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나모(46.무직)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나씨는 지난 24일 오후 11시50분께 포천시 동교동 자기 집 안방에 이불과 장롱 등에 불을 질러 6천만원 상당(경찰추산)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다.
조사결과 나씨는 평소 부인과 아들이 자신의 말을 무시하는 것에 앙심을 품어오다 술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포천=연합뉴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