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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파이시티, 2008년 도시계획위 결정 뒤 2달만에 건축위원회도 통과

등록 2012-05-01 21:03수정 2012-05-01 23:30

파이시티, 최시중 박영준에 로비
1년뒤 서초구 최종 허가
서울 서초구 양재동 화물터미널 터를 백화점 등이 들어설 수 있는 복합유통센터(파이시티)로 개발하는 계획의 뼈대는 2004~2008년 서울시 도시계획국과 교통국을 중심으로 결정됐다. 이런 방침이 확정된 뒤 건축위원회 등의 남은 절차는 두달여 만에 일사천리로 굴러갔다.

서울시는 2008년 7월14일 ㈜파이시티로부터 오피스텔 분양이 가능한 부대시설인 업무시설 비율을 6.8%에서 23%로 늘려달라는 내용의 건축 심의 신청을 받은 뒤, 8월20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업무시설 비율을 20%까지 늘려주기로 결정했다.

이어 한달쯤 뒤인 9월23일 건축위원회에 파이시티 건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위원들은 ‘대규모 점포·화물터미널 등 주시설과 부대(편의)시설 간 공간의 연계성을 제시하라’며 재심 결정을 내렸고, 20여일 뒤 10월14일 건축위 회의에서도 비슷한 요구를 내걸고 재심을 결정했다. 그로부터 2주 뒤인 10월28일 회의에서 ‘단지 내 소방차량이 원활히 접근할 동선을 확보하라’는 조건으로 통과시켰다.

이후 ㈜파이시티는 이듬해 4월6일 서초구에 건축허가 신청을 했고, 서초구는 2009년 11월5일 지하 6층, 지상 35층, 연면적 75만8606㎡의 실시계획 인가를 내주고 11월13일 건축허가를 내줬다.

2008년 당시 서울시 건축위원장이었던 김효수 전 주택본부장은 “건축위는 건축 외관이나 동선 등 세부적인 심의를 하는 곳”이라며 “두차례 재심하는 동안 실무진들이 꼼꼼하게 확인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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