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통합진보당
선거법 위반 조항 없지만
‘업무방해’ 혐의 적용 가능
선거법 위반 조항 없지만
‘업무방해’ 혐의 적용 가능
검찰이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부정 사건에 대한 수사를 검토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일어난 당내 부정 경선을 처벌하는 조항은 없지만, 검찰은 비례 의원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였던 만큼 부정행위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생각이다.
선거법에서는 당내 경선의 경우 돈으로 표를 사는 ‘매수’ 행위만 규제하고 있다.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불구속 기소됐던 것도 2008년 한나라당 대표 경선에서 현역 의원에게 돈봉투를 건넸기 때문이었다. 온·오프라인상에서 기술적으로 이뤄졌던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의 부정행위는 사실상 선거법의 감시망을 벗어나 있는 셈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선거법 위반 사항이 아니어서, 수사의뢰나 고발 등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고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건 아니다. 법조계에서는 당내 선거 부정의 경우 ‘위계(거짓과 계략)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본다.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을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형법 314조의 업무방해죄 2항에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업무방해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검찰 관계자는 “통합진보당의 당내 경선은 비례 의원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였다”며 “수사의뢰를 받아서 수사할 수도 있겠지만, 매우 중요한 선거에서 부정행위가 확인된 것이기 때문에 수사 착수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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