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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미술교사 사진 음란물 규정은 반 문화적 판결”

등록 2005-07-27 16:29수정 2005-07-27 16:30

문화연대는 27일 중학교 미술교사 김인규씨 부부가 인터넷에 올린 사진 일부를 음란물로 규정,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시대를 역행하는 대법원의 반문화적 판결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문화연대는 성명을 통해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한국 재판부의 윤리의식이 여전히 구태의연한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동시대 가치와 방향을 가늠하지 못하는 반문화적 법리를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라고 주장했다.

문화연대는 "창작물은 지속적인 소통과정을 통해 완성되는 사회적 생물이며 다양한 창작물이 다양한 형태로 존재, 소통되는 사회가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라며 "대법원 결정은 민주주의 방향과 정면 배치되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창작물이 음란물인지 예술작품인지에 대한 판단은 결코 도덕적 잣대만으로 이뤄질 수 없으며 잣대를 근거로 처벌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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