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는 지난달말 연구비 유용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이 학교 공대 기계항공우주공학부 조모(38) 부교수를 직위해제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대 본부 관계자는 "검찰이 지난달 말 조 부교수를 구속한뒤 이 사건에 대한 공문을 보내 옴에 따라 28일부로 직위해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며 "이는 엄밀히 말해 징계 절차는 아니고 정식 징계 절차는 부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징계위원회에 의해 따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대해 직위해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조 부교수는 지난달 말 대학원생 몫의 인건비를 착복하고 기자재 구입 비용을 부풀려 차액을 가로채는 등의 수법으로 연구비 1억9천여만원을 횡령ㆍ편취한 혐의 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구속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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