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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납치됐다” 112 거짓신고…경찰, 첫 손해배상 청구

등록 2012-05-04 13:58수정 2012-05-04 14:05

경찰이 112신고센터에 거짓 신고를 한 20대 남성에 대해 1천여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경기도 안양만안경찰서는 “112센터에 전화를 걸어 ‘납치됐다’고 허위 신고를 한 김아무개(21)씨를 상대로 지난 3일 오후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1382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소장에서 “김씨는 허위신고를 받고 긴급 출동한 경찰관의 시간외수당과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교통비 등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김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7시54분께 112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모르는 사람이 자신을 검은색 승용차에 가뒀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됐다. 당시 신고를 받은 경찰은 경찰서장과 형사과장 등 50여명이 긴급 출동해 차량을 수색하는 등 한바탕 소동이 빚어졌다.

김씨는 지난해 2월 절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경찰관들을 골탕먹이려고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고, 경찰은 지난달 19일 김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경찰 관계자는 “112 허위신고자에게 사회적 경종을 울리기 위해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안양/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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