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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선거법 위반 혐의’ 김형태 당선자 영장 기각

등록 2012-05-07 21:44수정 2012-05-07 21:58

동생 부인 성추행 의혹을 받아온 김형태(60·무소속) 당선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청된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이의석 영장전담판사는 7일 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당선자와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된 ‘선진사회 언론포럼’ 관리팀장 김아무개(24)씨와 전화홍보 직원 등 3명의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경찰은 김 당선자가 지난해 3월부터 1년여동안 서울 여의도에 ‘선진사회 언론포럼’이란 사무실을 차려놓고 관리팀장 김씨와 정씨, 조씨 등 전화 홍보직원 10여명을 채용한 뒤 여론조사를 가장한 홍보를 해온 혐의로 지난 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김 당선자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되, 제수 성추행 혐의를 계속 수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당선자는 4·11 총선 때 포항 남·울릉 선거구에서 새누리당 공천을 받아 당선됐지만 ‘제수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민단체들이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자 지난달 18일 새누리당을 탈당했다. 포항지역 시민단체들은 “제수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 당선자가 새누리당 탈당만으로는 안 된다”며 한 달째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대구/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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