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경(55) 미래저축은행 회장
3자명의로 1천억 불법대출
충남에 골프장·리조트 조성
충남에 골프장·리조트 조성
검찰이 4개 저축은행 비리를 본격 수사하면서 고객이 맡긴 예금을 ‘개인금고’처럼 사용한 대주주와 경영진의 행태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은 미래저축은행 김찬경(55) 회장이 적어도 1000억원 이상의 회삿돈을 불법적으로 대출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김 회장은 영업정지 조처를 앞두고 회삿돈을 수백억원 인출하고 여러 건의 부실대출을 해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횡령·배임)로 8일 구속됐다. 그는 이날 열릴 예정이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미래저축은행의 대주주인 김 회장은 제3자 명의로 은행에서 1000억원대의 불법대출을 받았다. 상호저축은행법을 보면 대주주는 자신의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김 회장은 이 자금으로 충청남도에 27홀 규모의 골프장 겸 온천 리조트를 만들었다.
검찰은 또 김 회장이 밀항을 시도하기 전 회사 자금이 들어 있는 우리은행 수시입출금식 계좌(MMDA)에서 203억원을 인출해 횡령한 사실도 확인했다. 고객 예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앞서 1·2차 저축은행 구조조정 때 퇴출된 저축은행들의 행태와 다르지 않다.
합수단은 김 회장 등 대주주들의 불법대출이 저축은행을 부실하게 하는 데 한몫을 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비리가 적발된 저축은행들 역시 대주주가 차명대출을 해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에 사용하면서, 결국 대규모 부실로 이어진 바 있다. 부산저축은행 역시 대주주가 차명으로 받은 대출만 4조5942억원에 이르렀다.
합수단은 우선 미래저축은행에 수사를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저축은행은 지난해 9월 금융감독원 고발 대상에 포함된 상태라, 검찰은 이미 한 차례 계좌추적을 마쳤다. 김 회장이 밀항을 시도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도 미래저축은행 수사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합수단은 또 은행 직원들을 불러 조사하며 ‘김 회장의 비서가 돈 심부름을 하는 등 횡령에 개입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중이다. 미래저축은행에서도 부산저축은행처럼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돈을 빼돌리는 전형적인 방식이 동원된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9월 고발이 됐기 때문에 미래저축은행의 경우 계좌추적이 매우 잘돼 있다”며 “미래저축은행에 전력투구하고 나머지는 차근차근 수사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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