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DMB 켠채 운전, 범칙금 최대 7만원

등록 2012-05-08 22:18

이르면 내년 3월부터 단속…택시·버스회사엔 과징금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운전중에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을 보다 적발되면 범칙금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8일 디엠비를 시청하면서 운전하다 적발되면 운전중 휴대전화를 썼을 때 수준(벌점 15점,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는 7만원 범칙금)으로 처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화물차 기사가 디엠비를 보며 운전하다 사이클 선수 3명의 생명을 앗아간 사건을 계기로 19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내겠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3~4월부터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도 ‘운전중 디엠비 시청 금지’ 조항이 있지만 처벌 규정이 없는 훈시조항이라 단속할 근거가 없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해 연말 국회에 낸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운전중 디엠비 시청 처벌 규정을 넣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단속이 어렵다’, ‘국민이 불편해한다’는 이유로 빠졌다”며 “최근 사이클 선수 사망 사고를 계기로 운전중 디엠비 시청 처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또 자동차 주행중에 디엠비 영상이 자동으로 꺼지는 기능을, 내비게이션 제조업체가 제품을 생산할 때 반드시 넣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택시·버스 운전사들이 디엠비를 보다가 적발되면 최대 2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고, 운전사를 고용한 운송사업자도 20만~360만원의 과징금을 내는 쪽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고치기로 했다.

앞서 지난 1일 오전 9시50분께 경북 의성군 단밀면 낙정리 25번 국도에서 25t 화물차 운전자가 디엠비를 시청하다가 앞서가던 상주시청 소속 사이클 선수들을 덮쳤다. 이 사고로 사이클 선수 3명이 숨졌고 3명이 크게 다쳤다. 사고를 당한 선수들은 11~14일 구미에서 열리는 경북도민체전을 대비해 훈련중이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문재인 목을 베라”…이준석 ‘엽기 만화’ 올려
‘고대녀’ 김지윤 “청년비례 선출과정, 신뢰성 떨어져”
또 회장님 힘내세요? 중앙일보 ‘땅거래 의혹’ 뭉개기
가수 지망생 성추행한 연예기획사 대표 구속
주진모-고준희 결혼설 부인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