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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석면 공장 근처 살던 주민에 배상’ 첫 판결 나왔다

등록 2012-05-10 16:52수정 2012-05-10 22:12

부산지법 “업체쪽 60% 책임”
석면공장 인근에 살다가 암의 일종인 악성중피종으로 숨진 사람의 유족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가 석면공장 쪽에 60%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 석면공장 노동자의 피해를 인정한 배상 판결은 더러 있었지만, 공장 주변 주민 피해를 인정한 배상 판결이 나오기는 처음이다.

부산지법 민사6부(재판장 권영문)는 10일 김아무개(당시 44살)씨와 원아무개(당시 72살)씨의 유족 7명이 ㅈ화학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ㅈ사는 김씨의 아내 김아무개(49)씨와 자녀 3명한테 2160만~3160만원씩 모두 1억1600여만원을, 원씨 자녀 3명한테 480만원씩 모두 1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석면에 한번 노출되면 다시 노출되는 일이 없어도 장기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과 석면폐, 악성중피종 등의 질환이 유발되며, 방사선치료를 받은 경험이 없는 일반인들에게 악성중피종의 발병 원인은 현실적으로 석면 노출이 유일한데 두 사람이 살았던 주거지에는 ㅈ화학의 석면공장이 유일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강동묵 교수의 2008~2009년 연구에서는 석면공장에서 2㎞ 안에서의 악성중피종 발생 위험이 2㎞ 밖보다 10배나 높고, 바람의 방향에 따라 2㎞보다 멀리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왔다”고 덧붙였다.

숨진 김씨는 ㅈ화학의 부산 연산동 석면공장에서 900여m 떨어진 곳에서 1982년부터 7년 동안, 원씨는 2.1㎞ 거리에서 1970년부터 4년 동안 살았다. 두 사람은 흉막에 암의 일종인 악성중피종이 발병해 2006년 4월과 2004년 9월 각각 숨졌다.

유족들은 2008년 11월 법원에 “ㅈ사가 석면이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조처를 취하지 않아 숨졌다”며 3800만~1억2200만원의 손배배상을 각각 청구했다.

ㅈ화학은 1969년부터 부산 연산동에서 석면공장을 가동하다가 90년 폐쇄했다. 석면 생산공장은 전국에 14곳 있었으나 지금은 한 곳도 없다.

부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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