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음란물 아냐” 대법은 “음란성 있다”
대법원 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알몸사진 등 ‘음란물’ 6점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기소된 충남 안면중학교 미술교사 김인규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유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임신한 자신의 부인과 김씨가 함께 찍은 알몸사진, 여성의 성기를 근접하여 묘사한 그림과 발기된 남성 성기에서 정액이 나오는 김씨의 그림에 음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들 작품에 대해 각각 △부부의 알몸을 그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야 할 논리적 필요나 제작 기법상의 필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김씨의 작가적 의도보다는 성적 수치심을 느끼거나 호색적 흥미를 갖게 되기 쉬우며 △그림에 대한 별다른 설명이 없어 보통 사람으로서는 작가의 예술적 의도를 간파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유죄 이유로 들었다.
검찰은 지난 2000년 1월 김씨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6가지 작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며 김씨를 기소했으나, 1·2심 법원은 “이 작품들이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호색적 흥미를 돋우기 위한 것이라거나, 성욕을 자극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거나 선량한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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