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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땅값 폭등지 혁신도시 못된다

등록 2005-07-27 18:38수정 2005-07-27 18:41

입지선정 지침 확정…발전 가능성 가장 중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들어서는 혁신도시의 입지는 혁신거점으로의 발전 가능성과 도시개발의 적정성 등이 가장 중요하게 평가돼 선정된다. 그러나 땅값이 폭등하는 등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는 곳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수도권과 대전·충남을 제외한 전국 11곳에 건설하는 혁신도시 입지 선정의 원칙과 기준 등을 담은 ‘혁신도시 입지 선정 지침’을 27일 확정했다.

지침을 보면, 간선교통망과의 접근성(20점), 혁신거점으로서의 적합성(20점), 기존도시 인프라 및 생활편익시설 활용 가능성(10점) 등 혁신거점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100점 만점에 모두 50점으로 가장 중요하게 평가된다. 또 도시개발의 용이·경제성(15점), 환경친화적 입지 가능성(10점) 등 도시개발의 적정성이 25점, 지역 안의 균형발전(10점), 혁신도시 성과 공유 방안(10점), 지자체 지원(5점) 등 지역 안의 동반성장 가능성이 25점이다. 다만, 지역 여건을 고려해 ±10%의 범위 안에서 항목 배점을 조정할 수 있다.

또 혁신도시는 각 시·도에 1개씩 건설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인접한 시·도가 함께 건설하는 것도 가능하다. 실제로 전남과 광주시는 혁신도시를 한곳에 건설하기로 합의했다. 또 공공기관은 모두 혁신도시로 가야 하지만 소음 발생 등 업무 특성상 혁신도시 입주가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허용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혁신도시는 기존 개발지 또는 개발 중인 토지를 최대한 활용해 신규 개발 수요를 최소화하도록 하겠다”며 “혁신도시 후보지와 주변지역은 땅값이 급등할 우려가 있으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하고, 막개발을 막기 위해 건축·개발행위를 제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혁신도시 입지는 오는 9월 말까지 결정되며 공공기관은 2012년까지 모두 이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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