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27일 제52차 보훈심사위원회를 열어 지난달 경기도 연천군 비무장지대 최전방 경계초소(지피)에서 총기난사로 희생된 장병 8명을 국가유공자로 예우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유가족들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월 72만1천원 가량의 유족연금을 받게 됐다. 또 순직자의 형제 가운데 부모가 지명하는 1인에 대해서는 군복무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는 혜택도 주어진다. 김성걸 기자 sk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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