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영장 다시 신청”
화재로 9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친 부산 노래주점의 공동업주 3명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부산지법 전지환 영장전담 판사는 지난 12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부산 부전동 ㅅ노래주점 공동업주 조아무개(26)씨 등 3명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인 뒤 “그동안 세 차례 경찰의 출석요구에 응하는 등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사유를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공동업주들이 지난해 25번 방 옆의 비상구 등을 손님맞이 방으로 불법 개조한 사실과 불이 났을 때 적절한 조처를 취하지 않는 부분 등에 대한 조사를 추가로 벌여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방침이다.
9명의 사망자 가운데 스리랑카로 주검이 보내진 3명을 뺀 한국인 6명의 유족은 12일 합동장례를 치렀다. 유족들은 동아대병원에서 영결식을 한 뒤 노래주점 앞에서 노제를 지냈다. 유족들은 경찰 조사가 끝나고 보상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장례를 치르지 않기로 했으나 부산시와 부산진구청이 장례비용을 부담하고 경찰이 책임자 처벌을 약속함에 따라 합동장례를 치렀다.
부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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