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주민 동의를 얻어 해제요건을 갖춘 18곳의 뉴타운·재개발 구역에 대한 해제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이 지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개정이 이뤄진 지난 2월 이전에 이미 ‘토지등소유자’(건물 소유권자 포함)의 30% 이상이 동의해 구역지정 해제를 요청하거나, 구청장이 설문조사를 실시해 주민 30% 이상이 해제를 요구한 곳이다. 대상 구역은 동대문 2구역을 비롯한 4곳의 재개발 정비예정구역과 동대문 1구역을 비롯한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11곳, 홍제 4구역을 비롯한 재건축 정비구역 3곳 등이다. 이 지역은 이달 중 주민공람을 거쳐 의회의견을 청취한 뒤 도시계획 심의 후 해제된다.
서울시는 이밖에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은 정비구역과 정비예정구역 265곳에 대해 구역지정을 해제하기 위한 사전 절차인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 지역이 많은 것을 감안해 6월과 10월 두 차례로 나눠 서울시가 159곳을, 자치구가 106곳을 맡아 조사한다. 전문기관을 통해 추정 분담금 정보를 산출해 주민들에게 제공한 뒤 이를 바탕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해 정비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식이다. 분담금 추정은 서울시의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을 이용해 객관성과 신뢰도를 확보하도록 했다.
실태조사를 위한 주민 설명회는 2차례에 나눠 실시하며, 1차 설명회에서 실태조사의 방법과 기준을 설명하고 2차 설명회에서 해당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와 주민의견 수렴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게 된다. 주민의견 수렴은 우편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일부 현장투표를 병행한다. 개표 결과는 서울시나 자치구의 누리집, 주민센터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이미 구성된 305곳은 토지등소유자의 10%이상 동의를 받아야만 실태조사를 추진할 수 있어 서울시는 이후 주민요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주민들이 구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하게 돼 주민갈등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시는 지난 1월말 출구전략 발표 뒤 수습방안 준비와 함께 지난달 19일 관련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지난 2월에는 주거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해 78명의 민간전문가를 뉴타운·정비사업 현장에 파견하는 등 뉴타운 출구전략에 따른 관련 절차를 이어가고 있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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