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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횡령 혐의’ 국민일보 회장 소환조사

등록 2012-05-14 21:46수정 2012-05-14 22:13

검찰, 불구속기소 방침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의 둘째 아들인 조사무엘민제(42) <국민일보> 회장이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김영종)는 조 회장을 곧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조 회장은 디지웨이브의 회삿돈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디지웨이브는 교회에 음향설비를 납품하고 신문 조판시스템을 개발하는 회사로, 조 회장이 대표를 맡고 있다. 검찰은 조 회장 측근들을 불러 조사하고 계좌추적을 한 결과 조 회장의 횡령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확보하고 빼돌려진 돈의 구체적인 사용처까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은 이미 지난해 11월 배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폐기물 소각로 제작업체인 ㈜경윤하이드로에너지를 인수하면서 떠안게 된 금융권 연대보증 책임을 면책받으려고 회사에 45억원의 손실을 끼쳤다는 게 조 회장의 혐의다. 당시 검찰은 조 회장을 두 차례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했지만 조 회장이 출석하지 않자 피의자 신문조서도 완성하지 못한 채 그를 기소한 바 있다. 조 회장으로서는 이날 검찰 출석이 피의자 신분으로는 처음인 셈이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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