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세무서나 식약청에 제출하는 각종 서식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적을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신원조회 등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를 열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등 정부 기관의 주민번호 수집과 관련한 시행령 20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행안부와 국토해양부, 법무부 등 9개 부처가 관리하는 서식에서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적을 수 있게 됐다. 바뀐 서식은 저당권 이전등록 신청서, 약식재판 이의신청서, 주민소환투표 청구서, 법인설립허가 신청서, 식품안전정보 공개요청서 등 전부 59종이다.
이와 함께 행안부, 경찰청 등은 소관 부령 386개를 개정해 이달부터 1598종의 서식에서 주민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 환경부 등 28개 부처는 올해 중으로 소관 부령 367개를 개정해 1515종의 서식을 바꿀 계획이다.
서필언 행안부 1차관은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범정부적으로 법령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면서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민간으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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