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횡령사건 공판서 문건 공개
SK쪽 “차입목적 고문계약 아니다”
SK쪽 “차입목적 고문계약 아니다”
개인의 선물옵션 투자를 위해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횡령)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태원 에스케이(SK) 회장이 3938억원에 이르는 차입금을 해소하려고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대신 계열사 상임고문 자리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원범)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최 회장의 개인자금을 관리한 ㈜에스케이 재무팀 직원 박아무개씨가 작성해 2009년 1월 이동식저장장치(USB)에 최종 저장한 회사 내부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은 ‘차입금 3938억원(이 중 저축은행 차입금이 2980억원)이고 1년 이자비용이 500억원에 이르는데, 저축은행 부실 리스크로 인해 다른 재원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원 확보 방안 가운데 ‘개인차입’ 항목에는 “‘C’(전아무개씨)에게 20억원을 탑(TOP·최태원 회장)이 빌리는 대신 연 5% 이자를 지급하고 계열사 상임고문직을 준다”는 내용의 흐름도가 나와 있다. 계열사는 ‘C’에게 이자 이외에도 ‘세후 1억원의 연봉과 차량(그랜저 2.7), 4대 보험 가입과 골프장·헬스장 회원권을 지급한다’는 내용도 나와 있다.
문건에는 또, 계열사 임직원 상여금 추가 지급 후 회수를 통한 근로소득 확보, 에스케이씨앤씨(C&C)의 주당 가격 인상을 통한 배당소득 확보 등도 방안으로 제시됐으나, “실제로 실현된 것이 배당소득과 개인차입이냐”는 검찰의 질문에 박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에스케이 관계자는 “전씨는 이미 최 회장과의 금전 차입이 있기 전부터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었다”며 “금전 차입을 목적으로 고문 계약을 맺은 것은 아니고, 원리금도 최 회장이 개인적으로 변제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2008년 계열사 돈으로 선물옵션 투자를 하기 직전까지 최 회장의 자금 사정이 열악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최 회장이 열악한 자금 사정을 해결하기 위해 계열사 돈까지 끌어들여 선물 투자를 했다’는 범행 의도를 증명하기 위해서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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